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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9.08 2014가단381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2014. 10. 7. 피고로부터 호이스트 크레인 2대의 제작 및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8,300만 원, 공사기간 2014. 10. 31.까지로 정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피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B과 사이에 계약금을 전자어음으로 지급하되, 잔금은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가 2014. 10. 13. 잔금까지 전자어음으로 지급하겠다고 통보한 후 2014. 10. 15. 작업보류를 지시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이행이 무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28,644,570원(= 철자재 대금 12,894,570원 임대료 300만 원 운송비 30만 원 작업대기 및 업무공백으로 인한 영업손실 1,245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시설자금 대출이 어려워 잔금을 전자어음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원고가 현금지급을 요구하여 계약이행이 무산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잔금지급 조건이 현금이었음을 전제로 하는데, 갑 제2호증의 1 내지 10, 갑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잔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확정적으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는 계약금 830만 원은 계약 즉시, 잔금 7,470만 원은 설치 후 피고의 검사 완료 즉시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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