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3행부터 제10면 제4행까지 설시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한라는 이 사건 신탁건물의 분양에 관하여 실질적인 모든 권한을 갖는 대신 미분양에 따른 부담도 지기로 약정하여 이 사건 사업약정 제3-9조 책임분양보증 약정에 따라 2011. 8. 26.경 피고 아시아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신탁건물 중 160개 호실을 매수하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신탁건물 중 미분양 건물이 남게 될 경우 그 처리방법을 규정한 것이 이 사건 도급계약 제20조 제5항으로서 위 규정은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18조 제2항의 특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중 32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만이 이 사건 도급계약 제10조 제3항,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11조 제1항 제2호, 이 사건 사업약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이하 ‘320억 원 초과 공사대금’이라 한다
)은 이 사건 도급계약 제10조 제7항, 제20조 제5항,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11조 제1항 제6호, 이 사건 사업약정 제4-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현금이 아닌 피고 한라의 선택에 따라 피고 한라가 요구하는 할인율에 따른 할인분양을 실시하거나 분양가에 2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피고 한라에게 대물변제의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2011. 6. 24.까지 피고 한라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중 352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을 현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