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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8 2017노63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원심 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무죄 부분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 이 사건 범행 내용,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상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유 무죄 부분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 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국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① 유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 중 일부를 반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② 불리한 정상으로, 실질적인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한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1. 가. 항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을 비롯한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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