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6. 23. 사기의 점 및 2014. 7. 22.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특히 피해 자가 피고인의 재정상태 등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연인 관계였던 피고인의 딱한 사정과 거듭 된 애원을 외면할 수 없어 돈을 빌려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해 자가 피고인의 말에 속아 돈을 빌려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6. 23. 사기의 점 및 2014. 7. 22.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횡령 및 편취한 돈이 1,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 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