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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18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808]

1. 피고인은 2011. 9. 9. 경북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처 명의 포터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55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원청업체에 대한 범칙금 약 1억 원을 비롯하여 총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위 E의 운영이 잘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기 어려웠고, 포터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1. 1.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권리금 3,000만 원을 지불하면 엑센트 승용차의 뒤 트렁크 칸막이 조립라인을 바로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조립라인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여 주기 위하여는 원청 업체인 주식회사 케이앤에스 측과의 협의가 필요함에도 원청 업체와 이에 대한 협의를 한 바 없었고, 피고인 운영의 조립라인이 불량이 많아 원청 업체 측에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이 원청 업체에 지불하여야 하는 범칙금에 충당하려고 하였을 뿐 위 조립라인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3,000만 원을 권리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4고단2165]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H, I을 운영하면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20.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위 E에서 조립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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