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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2.03 2019가단3559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87,663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4, 5, 6, 7호 증, 을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8. 7. 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 6. 20. 퇴직하였는데,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급여로 2019. 1. 5. 1,700,000원, 2019. 5. 5. 1,700,000원을 지급 받은 외에는 전혀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서 대구지방 고용 노동청 구미 지청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나. 대구지방 고용 노동청 구미 지청은 원고에게 원고 근무기간 동안의 체불임금이 합계 32,587,663원에 이른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 등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는데, C는 2020. 5. 1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 ’ 원고의 2019년 6월 분 임금 1,669,006원 미지급 사실과 최저 시급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함에 따른 원고에 대한 최저 시급 차액 합계 14,132,552원의 미지급 사실 등 ‘으로 약식기소 되었다.

다.

2020. 6. 11. 위 법원에서 C에 대해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약식명령( 벌 금 5,000,000원) 이 발령되었는데, C의 정식재판청구로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2020. 9. 9. 위 법원에서 C에게 벌금 5,000,000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위 유죄판결에서 원고에 대한 체불임금 미지급 관련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해서는 C가 원고에게 2019년 6월 분 임금 1,669,006원과 최저 시급 차액 합계 14,132,552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에 C가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2019. 1. 5. 1,700,000원, 2019. 5. 5. 1,700,000원을 지급 받은 외에는 전혀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 임금법에 따라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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