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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5노16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2014. 6. 10.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일행들에게 욕을 한 사실이 있을 뿐, 손님들에게 욕을 하면서 식당의 영업을 방해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2014. 7. 1. 피해자 F 운영의 식당에 두 차례 간 적이 있으나 식당의 영업을 방해한 적이 없고, 막걸리는 피해자가 승낙한 것으로 알고 외상으로 마신 것이지 갈취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 H의 휴대전화기는 H와 시비 중 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바닥에 던져 손괴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들인 원심 증인 H, F, D의 각 증언과 F의 경찰진술에 의하면,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업무방해, 공갈, 손괴의 점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술을 마시고 시민들을 괴롭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또한 좋지가 않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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