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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26 2014노79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미는 바람에 피고인이 쓰러지면서 왼쪽 팔꿈치로 위 식당의 유리창을 깬 사실이 있을 뿐 고의로 유리창을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E식당에 찾아갔는데, 피고인은 이전에도 위 식당에 와서 소란을 피운 적이 있고, 주변 식당에서도 술을 마시고 욕설을 하거나 몸싸움을 하는 등으로 영업을 방해한 전력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손님들과 시비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술을 제공하지 않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로 피고인이 식당에서 나갔다가 다시 식당을 찾아왔으며, 이에 경찰이 신고를 받고 다시 출동하여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기까지 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다시 식당을 찾아간 것인 점,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세부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직전에 경찰이 두 번이나 출동을 했음에도 당시 피해자가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아 사건화되지 않았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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