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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16 2014고단11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5. 23:50경 안성시 B 소재 C 오피스텔 602호에서, 피해자 D(27세)가 술을 마신 후 구토를 하여 심한 냄새와 악취가 난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및 허리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리 부분을 때려 폭행하여 머리에 피를 흘리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송금한 점, 한국 내에서는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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