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와 D은 부부이고, 피고는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식당 직원이다.
나. 양주농업협동조합은 2011. 11. 17. C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2. 11. 15. C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9억 원에 매수하면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양주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승계하기로 하였고, 2012. 12. 3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3년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원고와 D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D의 사정에 의하여 원고의 단독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원고와 D은 2013. 1. 10. ‘원고와 D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기로 하고, 만일 원고와 D이 이 사건 채무에 대한 이자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위 지분권을 포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 10.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2013. 1. 2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바. 2013. 1. 11.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고, 2013. 1. 23.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9억 1,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