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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4.08 2015고정26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2. 08:21경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14-20 소재 양평역에서 청량리발 영주행 제1075 ITX새마을호열차 제3호차 15호석 통로에서 열차승무원 B(여, 27세)로부터 무임승차에 따른 하차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B로부터 하차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B에게 "씹팔년, 썅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오른 주먹으로 위 B의 왼쪽 손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질서유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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