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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8.25 2015노68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E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변호인은 아래 항소 이유 외에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2016. 3. 14. 제 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 피고인들은 면실유를 혼합하면서 이에 맞추어 품목제조보고 사항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이어서 이는 행정처분의 대상에 불과하므로 원재료 성분 허위표시의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4) 기 재와 같은 H에 면실유가 혼합되어 있음에도 면실유 혼합 사실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이를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한 채 판매한 이상 허위표시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D, A는 H의 색깔을 진하게 할 목적으로 면실유를 넣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증거기록 1576 면, 1634 면). ② 면실유 혼합 사실을 표기하지 않은 완제품 H에 관한 품목제조보고서 또는 품목제조보고 사항변경보고서 제출 인이 피고인 A 또는 그 처인 AA으로 되어 있다( 증거기록 202∽235 면, 그 중 피고인 A가 제출 인으로 된 부분은 213 면, 233 면 임). ③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남으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자회사인 G 유한 공사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E에 면실 원유를 공급하는 것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손아래 동서 이자 피고인 주식회사 E의 관리이사로서 원료 및 부자재 입고, 제품 출고, H 소포장, 배합관리 등을 담당한 사람인바, 피고인 B, C은 면실 원유가 함유된 H의 제조 및 판매에 있어 피고인 A, D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

④ 면실유가 혼합되어 있음에도 면실유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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