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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0 2016고정245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7. 23:2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3세) 공소장에 기재된 ‘F’ 은 오기로 보인다.

운영의 'E' 횟집에서 주문한 우 럭 매운탕을 다 먹고 난 후 피해자의 남편에게 “ 왜 주문한 우럭은 없고 머리와 뼈만 있냐

”라고 항의하고 이에 피해자와 남편이 우럭을 넣는 CCTV 영상을 보여주는데도 “ 나는 안 보인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메뉴판을 집어 바닥에 던지고 소란을 피워 불상의 손님들이 ‘ 너무 심한 것 아니냐

’라고 말하며 식당을 나가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식당 앞 출입문에서 “ 이 새끼들 신고는 내가 했는데 누구 편을 드냐,

내가 핸드폰 영상 촬영하고 있으니 니네

들 가만 안 두겠다, 이 새끼가 욕이냐

새끼야 ”라고 폭언하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특정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소비자와 이를 제공한 판매자 사이에 해당 물품 등의 품질 등을 놓고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고, 그 장소가 영업장이라 거나 위와 같은 다툼으로 인하여 판매자의 영업에 일시적으로 차질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모두 업무 방해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의사 표현마저 막을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검사와 피고인이 제출한 각 동영상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문한 음식의 품질을 놓고 다투는 과정에서 다소 목소리를 높이거나 일부 거친 표현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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