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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9 2020고단176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0. 경산시 원효로 68에 있는 경북 경산 경찰서 민원실에 ‘ 고소인( 피고인) 이 피고소인 B을 때려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B이 2019. 3. 26. 대구지방법원 형사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8고 정 1140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면서 검사의 “ 당시에 피고인이 증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라는 질문에 “ 집에 가서 부엌칼 2개를 들고 와서 때려 죽인다라고, 부엌칼을 여기 가슴에 대고 죽인다라고 해서 목 이런데 어깨 이런 데 때리고 막 그리고 부엌칼 칼자루 가지고 여기 왼쪽 눈 옆에 1번, 2번 내리치고, 좀 있다가 휴대폰으로 재차 여기 1번 더 때렸거든요 지금도 보세요

여기 딱딱한 게 흉터가 남아 있잖아요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 그 이후에 피고인이 증인의 어느 부분을 때렸어요

” 라는 질문에 “ 칼을 여기 가슴에 대고 주먹으로 목하고 뒤에 하고 팔 이런데 막 때리면서 칼로 위협했지요 ”라고 증언하는 등 허위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9. 4. 22., 2019. 4. 29.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 1 팀 사무실에서 2 차례에 걸쳐 위 고소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 고소장 기재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6. 1.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의 불륜을 의심하여 주방용 칼 2 자루를 들이밀며 위협하고, B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고, 칼자루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3 회에 걸쳐 때린 사실이 있고, 그에 따라 위 B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위 B의 증언이 사실 임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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