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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3 2018나5601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0. 26. D 소유의 E 현대 4.5톤 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에 관하여 D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트럭에는 SKY320S 크레인(고소작업대)이 부착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조 제13호, 제4조, 제7조는 피보험자의 범위로 기명피보험자 이외에 승낙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 사용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함) 등을 들고 있다.

다. 피고 B는 인천 남구 F 소재 G요양병원의 원장으로서 위 병원의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적이 있는 피고 C을 현장소장으로 고용하였고, 피고 C의 추천 및 소개를 통하여 세부 공정별로 수급업체를 선정하였으며, 피고 C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지휘ㆍ감독하였다. 라.

피고 B는 L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창호ㆍ금속 공사를 맡겼고, L은 H(I회사)에게 위 공사 중 건물 외벽 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유리공사’라 한다)를 맡겼다.

마. H은 2008. 8. 16. D으로부터 이 사건 트럭을 그 운전기사인 D 본인과 함께 임차하여 이 사건 유리공사를 수행하였다.

D은 같은 날 12:3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트럭에 부착된 크레인의 탑승함에 H, J, K 등 3명과 유리 등을 싣고 건물 외벽에 유리를 부착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크레인의 붐대가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꺾이는 바람에 위 탑승함이 바닥으로 떨어져 H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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