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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12298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2. 10. 09:14경 서울 강북구 C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좁은 도로를 보행하던 중 뒤에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고보조참가인 소유 및 운전의 D 봉고Ⅲ 냉동탑차(이하 ‘이 사건 탑차’라 한다)의 앞범퍼에 충격당하여 넘어진 뒤 이 사건 탑차 앞바퀴에 피고의 오른쪽 다리부분이 역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경골 및 비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상을 입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14. 11. 11. E를 보험계약자로 하여 E와 사이에 이 사건 탑차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를 피고보조참가인의 전처인 F으로 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다.

당시 F은 피고보조참가인과 이혼한 상태이고, 운전면허증도 없는 상태였는데, 피고보조참가인이 택배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탑차를 운행하다가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어 보험료가 높게 채택될 것을 우려하여 F에게 부탁하여 원고 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E와 상의한 끝에 F을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그 피보험자의 범위에 관하여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② 기명피보험자의 친족 등 ‘친족피보험자’, ③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운행한 ‘승낙피보험자’, ④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등 ‘사용피보험자’, ⑤ 위 ① 내지 ④에서 규정한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자를 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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