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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6.7.선고 2018고단979 판결
사기
사건

2018고단979 사기

피고인

한○○ ( 87년생, 남 )

검사

임○○ ( 기소 ), 이○○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박○○ ( 국선 )

판결선고

2018. 6. 7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

이유

범 죄 사 실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 ' A 흥신소 ' 라는 상호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

1. 8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7. 5. 9. 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남○○의 언니남 @ @ 이 운영하는 ' * * * *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250만 원을 주면 당신의 남편이 상간녀와 간통하는 현장을 적발하여 증거를 수집해 주겠다 " 라고 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뢰비를 받더라도 간통 현장 증거를 수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

9.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계좌로 송금받았다 .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달 12.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당신 남편이 생각보다 주도면밀하고 무서운 사람이다, 1주일로는 부족하고 4주 동안 미행을 해야 할 것 같다 , 원래 의뢰비가 1, 000만 원인데 800만 원에 해주겠으니 나머지 550만 원을 송금해라 " 라고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2 .

55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2. 1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17. 5. 19. 경 위 ' * * * * '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당신 남편은 위험한 사람이다 빨리 증거 자료를 수집해서 바로 로펌에 연결하여 소송을 해야 한다, 로펌 변호사 선임 비용 1억 원을 빨리 준비하라 " 라고 하였다 .

그러나 사실 변호사 비용은 1, 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와 명품구입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9 . 2, 200만 원, 2017. 5. 22. 7, 8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위 A계좌로 송금받았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1억 원이 넘는 점, 피해자에 대한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협박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와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협박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김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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