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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9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4.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이 중국에서 하고 있는 휴대폰 기판 사업에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남편이 중국에서 휴대폰기판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카드채무를 포함한 채무만 약 1억 8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의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일 뿐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시어머니인 D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8.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금 4,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세워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일부 변제한 금원이 있어 이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약 3,200만원으로 줄어드는 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C에게는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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