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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7 2017가단1309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중구 E 대 106.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는 1963. 5. 4.자로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1963. 7. 19.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후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건물은 1971. 4. 20.자로 원고 A의 부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후 망인이 2001. 10. 28. 사망하여 2005. 5. 18. 원고 A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원고 A이 2008. 4. 9. 그 지분 중 100분의 55를 원고 B(원고 A의 아들)에게 증여하였고, 2012. 4. 17. 원고 A의 지분 100분의 45 중 100분의 15, 원고 B의 지분 100분의 55 중 100분의 15를 원고 C(원고 A의 딸)에게 각 증여하여 현재 원고 A 100분의 30, 원고 B 100분의 40, 원고 C 100분의 30의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다. 한편 분할 전 대구 D 대 16평은 1919. 8.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달 16.자로 H에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분할 후 D 대 16평은 1961. 11. 1.경 또다시 분할되어 D 대 11평 3합(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과 다른 토지로 분할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1977. 3. 28.자로 11평 3합에서 37.4㎡로 환산등록되었다. 라.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피고 소유인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8.4㎡ 지상에 건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4호증, 을 제1,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전소유자들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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