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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17 2020나4800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E의 배우자, 제1심 공동원고인 B, C과 피고는 망 E의 자녀들이다.

나. 망 E는 2002. 9. 20.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4. 10. 18. 50,000,000원, 2005. 12. 20. 5,000,000원 합계 5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증여받았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1)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므로,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41270 판결 등 참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다122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한편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기초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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