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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3.17 2015가단33591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1,844,035원, 원고 B에게 41,665,869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5. 11. 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A은 2014. 9. 5.경부터 2015. 10. 27.까지 총 132,200,000원을, 원고 B은 2014. 3. 11.부터 2015. 10. 6.까지 총 138,000,000원을 각 피고에게 이자 월 4.5%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피고가 2015. 10. 30.까지 원고들에게 변제한 돈을 이자제한법 내의 이자와 원금에 순차 충당하고 나면 원고 A은 101,844,035원, 원고 B은 41,665,869원이 남으므로 원고들은 위 잔존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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