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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7고합7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2. 21:50 경 여자친구인 피해자 B( 여, 52세) 과 피고인이 운행하는 C 쏘나타 택시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나이 많은 언니에게 반말을 하지 말라’ 고 핀잔을 주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기분 나빠 하며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안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러 위 택시를 정 차하고 하차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뒷머리 채를 붙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인도 위로 수회 내리찧어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우측 중절치 등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소견서, 각 피해자 사진, 의무기록 사본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범행 장소 및 목격자 위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 신청인은 병원 치료비, 교통비, 후 유 장해로 인한 손해 배상금 등 합계 23,710,980원의 배상명령을 구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현재 계속 치료 중인 사정 등으로 인하여 피고 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가중영역 (6 월 ~3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잔혹한 범행 수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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