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조합(이하 ‘D’이라고 한다)의 조합원으로, 2015. 3. 16. 실시한 D 대의원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구별E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4. 20:00경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D 대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G에게 후보직에서 사퇴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로부터 ‘선거에 사용한 경비를 주면 후보에서 사퇴하겠다’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다음 날 09:00경 H에 있는 위 D 조합원인 I의 주거지 앞에서 G을 만나 그에게 현금 300만 원을 제공하였고, 결국 위 G은 같은 날 대의원 후보에서 사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대의원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하여 같은 후보자 G으로 하여금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현금 3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영상녹화동의서, 수사보고(G 자백진술에 따른 D 대의원 선거 관련자료 확인), 대의원선거일 등의 공고 등 사본, 수사보고(관련 사건 공소장 사본 첨부), 정상참고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D협동조합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53조 제1항 제2호, 제1호(벌금형 선택, 판시와 같은 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또한 대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점,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한 점, 과거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