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G농협의 조합장이다.
누구든지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4. 10:0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의 집에서, 2014. 1. 28. 실시된 G농협의 이사 선거에 출마한 I을 조합 이사 후보에서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I에게 “이번에 쉬고 다음에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고 말하면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였다.
증 거 요 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중 I 진술 부분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자료(A) 법 령 적 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 형 이 유 약 30년전 한차례 이종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I에게 교부한 돈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지역농협의 임원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선거의 공정을 심하게 왜곡하는 행위로서 근절시킬 필요가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계속 번복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왔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지역농협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