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16행 내지 제5쪽 5행 3.의
다. 과실상계 을 아래와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다시 쓰는 부분
다. 과실상계 갑 제1, 7, 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4, 7,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블랙박스영상(갑 제12호증)에 대한 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과실은 40%로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사고는 2015. 2. 11 20:10 춘천시에서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 춘천시의 일몰시간은 18:03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어두운 상태였으며, 특히 이 사건 사고지점은 약 66m 전에 있는 육교 옆 가로등을 마지막으로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지나 상당한 거리에 이르기까지 가로등이 없어 매우 어두운 상태였다.
② 피고차량의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의 제한속도인 80km 를 18km 초과한 98km 의 속도로 주행하였고, 특히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르러 가시거리가 100m에 미치지 않게 되었으므로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감속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2호 가.목). ③ 그럼에도 피고차량의 운전자는 상향등을 켜는 등의 방법으로 가시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거나 서행하지 아니한 채 과속으로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지점을 횡단하는 망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④ 그러나 망인 역시 이 사건 사고지점이 부근에 가로등이 없어 매우 어두운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