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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24 2014나10306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 이하 부분을 다음의 2.와 같이 고치는 외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 이하 부분) 그러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영상, 당심의 아산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1차 사고 이후 원고차량의 후방에 ‘고장자동차의 표지’가 설치된 일은 없고 원고차량은 그대로 1차로에 방치되어 있었던 사실, ② 피고가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할 당시는 01:30으로 심야이고 1차 사고 발생지점 약 10m 앞에 육교가 있었으며 그 육교 전에는 가로등이 없어 어두운 상태였던 사실, 당시 원고차량은 비상등도 켜져 있지 않았던 사실, ③ 1차 사고 발생 후 약 5분이 지나서 파출소 경찰 1명만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위 경찰은 순찰차의 비상등과 경광등을 작동시킨 채 순찰차를 2차로와 갓길에 걸쳐 정차시킨 뒤, 혼자서 원고차량 운전자의 인적사항 파악 및 병원후송, 사고조사계에 무전연락을 하여 원고차량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 요청, 원고차량이 충격한 렉스턴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에 대한 사고개요 및 보험관계 파악, 견인차량출동 요청, 현장사진촬영, 1차 사고로 도로에 떨어져 있던 차량부수물 처리, 경광봉을 이용하여 후행 차량에 대한 서행운행안내 등을 동시에 하던 중, 그로부터 약 10여 분 후 2차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데,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당시 정황상 경찰이 현장조치를 모두 마친 것으로 볼 수 없어 경찰이 출동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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