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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나2311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차량이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사고 장소로부터 전방 250m 정도 떨어진 곳에 차량운전자들의 시야 확보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임리 삼거리교차로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유턴을 할 수 있었음에도, 심야 시간에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매우 어두운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점멸신호기 또는 신호수 배치 등의 안전조치 없이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유턴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후진을 반복하며 약 14초가량 왕복 4차로 도로를 막음으로써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은 50% 이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고 장소의 도로환경, 피고차량의 크기, 사고 당시 원고차량의 속도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차량이 유턴 과정에 필요한 시간을 과도하게 초과하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거나, 피고차량의 운전자에게 별도로 점멸신호기 부착 및 신호수 배치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유턴 과정에서 안전지대를 일부 침범한 것이 과실로 평가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손해의 범위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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