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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48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신불 IC 입구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3회( 음주 운전 2회, 무면허 운전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27%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도중에 인적 ㆍ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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