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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2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4. 07:40경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던 중 맞은편에서 운전하여 오던 피해자 C(49세)와 시비가 일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15미터 가량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 갈비뼈 부위를 1회 찍듯이 내리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채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아스팔트 바닥에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위자료 2,000,000원을 인정한다. 청구 금액 중 치료비 3,460,804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상응하는 금액을 공탁하였고, 진단서 4,000,000원은 일실수입의 청구로 보이는데, 일실수입은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해하였다고 하는 등 다투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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