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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3546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6. 01:47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54세) 운전의 택시에 승차한 후 시비가 되어 약 30m 진행한 상태임에도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내리려다 피해자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 뒷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분석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H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의 경중을 불문하고 피고인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 다만 최근 수년간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라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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