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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8 2013노422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법리오해, 양형부당) 1)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신이 수원시 팔달구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설계용역계약, 공사도급계약 등을 적법하게 체결하였다고 믿었고, 이 사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계약체결을 한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반된다는 인식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조합의 업무수행을 위한 법적 대응 차원에서 조합운영비로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조합운영비에서 지출한 고소대리인 선임비용 550만 원은 비록 이 사건 조합이 고소인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실질적인 고소인은 바로 피고인이므로 위 돈은 결국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적인 소송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횡령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1. 11. 업무상 횡령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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