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9 2013노54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무죄부분에 대하여, 법리오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조합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정비사업비의 사용은 그 실질적인 사용처와 관계 없이 모든 정비사업비의 사용에 총회의 사전의결이 필요하고, 사후추인으로도 가능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소모성의 조합운영비를 지출한 경우 사후추인으로 가능하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임원은 정비사업비를 사용할 경우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C주택재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의 조합장인 피고인은, 가) 2010. 1. 25.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합운영비로 20,000,000원을 집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합계 158,000,000원의 정비사업비를 사용하였고, 나) 2008. 1. 28.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합운영비로 15,000,000원을 집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제6, 8, 9, 10, 11, 18, 19, 21, 22, 24, 26, 35번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조합원총회의 의결 없이 합계 196,000,600원의 정비사업비를 사용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합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의 총회 결의 없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