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3 2017노152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 오해 종중이 아닌 피고인들 개인이 Z 등을 상대로 형사고 소를 하기는 했지만, 위 사건은 단체와 업무 관련성이 높고, 위 피고인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 A가 위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는 종중 부동산 매각에 관한 종 원들 사이의 의견 대립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종원 Z 등을 상대로 한 위 피고인의 형사고 소가 종중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졌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5. 7. 16. 위 고소사건 피의 자인 Z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업무 방해,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처분을, 협박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A의 형사고 소 사건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이 종중의 이익을 위하여 필수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인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피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