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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7 2014노7002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해자의 처 F 명의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기계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고인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7259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하게 이 사건 기계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고인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따라서 피고인이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어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기계를 사용보관하다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자신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기계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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