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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 10. 17.자 2015라838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신청인,항고인

지에스쉽핑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성원 외 2인)

피신청인,피항고인

주식회사 선화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송대원)

주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이 법원이 별지1 목록 기재 선박에 관하여 2015. 7. 15. 2015타경36602호로 한 선박임의경매개시결정 을 취소한다.

3. 이 사건 선박임의경매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소명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소명된다.

가. 항고인은 별지1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항고인들은 예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항고인은 2015. 1. 27. 채무자 주식회사 조양마린(이하 ‘채무자’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용선기간 2년, 용선료 월 2억 원으로 하는 용선계약(이하 ‘이 사건 용선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채무자는 이 사건 용선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을 사용하면서 피항고인들과 사이에 각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예인·예선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항고인들로부터 그 용역을 제공받았다.

다. 그런데 채무자는 피항고인들에게 예인·예선 용역계약에 따른 아래 [표] 기재 각 예선료(이하 ‘이 사건 예선료’라고 한다)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항고인(채권자) 미지급 예선료 기준일
주식회사 선화 82,692,308원 2015. 7. 13.
주식회사 흥해 83,678,005원

라. 피항고인들은 2015. 7. 13. 인천지방법원 2015타경36602호 로 이 사건 예선료 채권이 상법 제777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하는 선박우선특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예선료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선박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7. 15. 이를 받아들여 선박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항고인은 ‘이 사건 용선계약은 정기용선계약이므로 선체용선계약에 관한 규정인 상법 제850조 제2항 , 제1항 등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피항고인들이 채무자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선박소유자인 항고인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법원 2015타기2525호 로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8. 27. ‘이 사건 용선계약은 정기용선계약으로서 채무자는 정기용선자의 지위를 가지는데, 이 경우 선체용선계약에 관한 규정인 상법 제850조 제2항 , 제1항 이 유추적용되므로, 피항고인들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예선료 채권은 상법 제777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하는 선박우선특권으로서 선박소유자인 항고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고, 따라서 피항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그 우선특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항고인의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제1심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항고인의 주장

이 사건 용선계약은 정기용선계약이고, 상법 제850조 는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선체용선계약에 적용되는 규정일 뿐 정기용선계약에는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며, 상법 개정 과정에서 선체용선계약에 관하여만 상법 제850조 의 규정을 두고 정기용선계약에 관하여는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정기용선계약에 있어서는 상법 제850조 가 유추적용될 여지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항고인들이 정기용선자에 불과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예선료 채권을 선박우선특권으로 보아 항고인 소유인 이 사건 선박에 대한 피항고인들의 임의경매신청을 받아들인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 역시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정기용선계약’은 타인의 선박을 빌려 쓰는 용선계약의 일종으로, 선박소유자 또는 ‘선체용선계약’의 용선자(이하 통틀어서 ‘선박소유자 등’이라고만 한다)가 정기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 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정기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상법 제842조 ) 정기용선자가 선박소유자 등에 의하여 선임된 선장 및 선원의 행위를 통하여 선박소유자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것을 요소로 하는바, 선박의 점유, 선장 및 선원에 대한 임면권, 그리고 선박에 대한 전반적인 지배관리권이 모두 선박소유자 등에게 있다는 점에서, 선박 자체의 이용이 계약의 목적이 되어 선박소유자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선박에 통상 자기의 선장 및 선원을 탑승시켜 마치 그 선박을 자기 소유의 선박과 마찬가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관리권을 가진 채 운항하는 주1) 선체용선계약 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5977 판결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754 판결 주2) 등 참조).

한편 ‘선체용선계약’의 경우 선체용선자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고( 상법 제850조 제1항 ), 이 경우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으며, 다만 우선특권자가 그 이용의 계약에 반함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850조 제2항 ).

(2) 위와 같은 법리 및 상법 규정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용선계약의 주요 내용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용선계약은 아래 계약서상 임대·임차라는 용어 사용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인 항고인이 여전히 선장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이 사건 선박을 점유·관리할 뿐 아니라 용선기간 중 이 사건 선박의 관리·운영이나 발생 사고에 관한 책임도 지기로 함으로써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전반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지고, 반면 용선자인 채무자는 이 사건 선박을 자기 소유의 선박과 마찬가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관리권을 갖지는 아니하기로 하는 계약으로서, 선체용선계약과는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정기용선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아래-
하기와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선박 인도 후 반선시까지 항고인은 이 사건 선박을 임대하고 채무자는 이 사건 선박을 임차할 것에 동의한다.
1. (인도 및 용선기간) (중략)
이 사건 선박 인도 전 2015. 1. 30.까지 채무자는 용선이행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선박의 용선기간은 용선 개시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상호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
3. (선원 및 선용품 등)
항고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선박의 승조원을 배승시키고 운항해야 하며, 식료품 및 윤활유를 공급하고 보급해야 한다.
4. (항비 등)
채무자는 이 사건 선박의 사용 및 운항에 부수하는 연료비, 항비, 도선료(자력도선수당포함), 기타 경비를 부담한다. 항고인은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과 관련된 제세공과금 등을 부담한다.
5. (선박, 선원관리)
항고인은 이 사건 선박의 안전운항 및 선원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며, 이 사건 선박이 항해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하며 하역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속구의 유지관리 및 사고의 책임을 진다.
11. (보험)
항고인은 자기의 부담으로 선박보험, 선체보험, 선원보험에 이 사건 선박의 인도일부터 부보해야 하며, 이 보험은 항고인에게 생기는 모든 책임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3) 나아가 정기용선계약인 이 사건 용선계약에 선체용선에 관한 규정인 상법 제850조 제2항 , 제1항 이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위 각 규정이 이 사건 용선계약에 유추적용될 수 있다면 그 채권이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예선료 등 우선특권으로서 상법 제777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담보되는 선박우선특권인 경우 이는 선박소유자인 항고인에 대하여도 유효하게 될 것이다).

(가) 구 상법(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1991년 개정 전 상법’이라고 한다)은 정기용선이나 선체용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였고, 제766조 에서 ‘선박임차인이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제1항 )’, ' 제1항 의 경우에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우선특권자가 그 이용의 계약에 반함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고 규정하여 앞서 본 현행 상법 제850조 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이후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07년 개정 전 상법‘이라고 한다)은 제812조의2 이하에서 정기용선계약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면서도 위와 같은 1991년 개정 전 상법 제766조 의 규정을 종전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2007년 개정 전 상법 하에서는 규정체계상 정기용선계약이 기존 ’선박임대차계약‘의 개념에 속하거나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위 제766조 의 규정 등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소지가 주3) 있었다.

(나) 그러나 현행 상법은 2007년 개정으로 종전의 선박임대차계약 대신 그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선체용선계약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면서 제5편 제2장에서 ‘제4절 정기용선’에 정기용선계약과 관련된 규정을, ‘제5절 선체용선’에 선체용선계약과 관련된 규정을 각각 별도의 절로 나누어 규정함으로써 ‘정기용선계약’과 ‘선박임대차계약(선체용선계약)’은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다)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를 정한 것으로서 1991년 개정 전 상법 제766조 2007년 개정 전 상법 제766조 에 일응 각 대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인 현행 상법 제850조 는 그 문언상 “‘선체용선자’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고( 제1항 ), 제1항 의 경우에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다만, 우선특권자가 그 이용의 계약에 반함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고 규정하여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에 관한 제850조 가 ‘선체용선자’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편제상으로도 ‘제5절 선체용선’에 속하는 규정임이 명백하고, ‘제4절 정기용선’에서는 상법 제850조 와 유사한 규정 또는 준용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라) 또한 대법원은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1993년 국제협약(’Convention on Maritime Lien and Mortgages, 1993‘, 이하 ’1993년 협약‘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국제협약’은 1926년에 제정된 이래 1967년 및 1993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종래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1967년 국제협약(’Convention on Maritime Lien and Mortgages, 1967‘, 이하 ’1967년 협약‘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선박우선특권이 발생하는 채권의 채무자로 '선박소유자(owner), 선체용선자 내지 다른 용선자(demise or other charterer), 선박관리인(manager), 선박운항자(operator)'를 인정하였다가, 1993년 협약은 제4조 제1항에서 1967년 협약을 개정하여 위 채무자들 중 ‘다른 용선자(other charterer)’를 삭제함으로써 '선박소유자(owner), 선체용선자(demise charterer), 선박관리인(manager), 선박운항자(operator)'로 채무자를 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1967년 협약에서 인정하던 ‘다른 용선자(other charterer)’에 대한 채권에 관한 선박우선특권을 1993년 협약에서 삭제한 것은, 선박우선특권의 경우 선박에 저당권이 이미 설정된 경우에도 저당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어 선박저당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선박우선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합리적으로 축소·조정하여 선박저당권자의 지위를 강화하고 선박금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선박소유자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는 선체용선자(demise charterer)를 제외한 나머지 용선자들, 즉 정기용선자(time charterer)와 항해용선자(voyage charterer)에 대한 채권을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면서, 위와 같은 1967년 협약 제7조 제1항, 1993년 협약 제4조 제1항 등의 규정, 1993년 협약의 개정경위 및 개정내용, 여기에 1993년 협약상 ‘선박운항자(operator)' 개념에 ’정기용선자‘가 포함되지도 않는 주4)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결국 1993년 협약의 해석상 정기용선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14. 10. 2. 선고 2013마1518 결정 참조).

이는 법문에서 정기용선자에 대한 채권의 경우에도 선박우선특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가[’선체용선자 내지 다른 용선자(demise or other charterer)‘라고 규정] 이후 해당 규정이 정기용선자에 대한 채권은 선박우선특권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로 개정된 경우[위 채무자들 중 ‘다른 용선자(other charterer)’를 삭제] 그러한 개정은 ‘선박우선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합리적으로 축소·조정하여 선박저당권자의 지위를 강화하고 선박금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본 판례로써, 이러한 판례의 법리 내지 취지는 현행 상법 제850조 의 해석에 있어서도 고려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 한편 대법원은 2007년 개정 전 상법 하에서 정기용선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 그 불법행위책임의 성질에 관하여, “정기용선된 선박의 선장이 항행상의 과실로 충돌사고를 일으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용선자가 아니라 선주가 선장의 사용자로서 (2007년 개정 전) 상법 제845조 또는 제846조 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따라서 (2007년 개정 전) 상법 제766조 제1항 이 유추적용될 여지는 없으며, 다만 정기용선자에게 민법상의 일반 불법행위책임 내지는 사용자책임을 부담시킬 만한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정기용선자도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별도로 부담할 수 있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여(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5977 판결 등 참조) 2007년 개정 전 상법 하에서도 정기용선자에 대한 상법 제766조 제1항 의 유추적용에 관하여 신중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4) 위와 같은 상법 규정체계 및 상법 개정의 연혁,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대법원 판시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정기용선계약이 ‘선박소유자가 여전히 선박에 대한 전반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지는 반면 용선자는 그러한 지배관리권을 갖지 아니하기로 하는 계약’으로서 선박임대차계약이나 선체용선계약과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계약일 뿐 아니라, 현행 상법 제850조 제2항 , 제1항 의 규정체계나 문언상 위 각 규정은 선체용선계약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임이 명백하므로, 위 각 규정은 정기용선계약에 대하여 유추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오히려 위 각 규정의 반대해석상 정기용선계약에 있어서는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이라 하더라도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5) 결국 이 사건 예선료 채권이 피항고인들이 정기용선자에 불과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인 이상, 그 채권이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예선료 등 우선특권으로서 상법 제777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담보되는 선박우선특권이라 하더라도 피항고인들로서는 그러한 채권으로 선박소유자인 항고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어 그에 기하여 항고인 소유의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항고인의 이의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며 피항고인들의 임의경매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태훈(재판장) 이기홍 백우현

주1) ‘선체용선계약’은 용선자의 관리·지배 하에 선박을 운항할 목적으로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박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따른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고(상법 제847조 제1항), 선박소유자가 선장과 그 밖의 해원을 공급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도 용선자의 관리·지배 하에서 해원이 선박을 운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이를 선체용선계약으로 본다(상법 제847조 제2항). 한편 선체용선계약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상법 제848조 제1항).

주2) 위 각 판례는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된 판례이나, 상법 부칙〈제8581호, 2007. 8. 3.〉 제6조에 의하면 2007. 8. 3.자 개정 상법 시행 전에 체결된 선박임대차계약은 법 시행과 동시에 제84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체용선계약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선체용선계약’은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선박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법률용어라고 할 것이므로, 정기용선계약과 선박임대차계약의 구별에 관한 위 판례는 정기용선계약과 선체용선계약의 구별에 관하여도 여전히 타당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3) 1991년 개정 전 상법 하에서 대법원은 ‘선박의 소유자 아닌 정기용선자라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인 책임관계에 있어서는 선박임차인에 관한 (1991년 개정 전) 상법 제766조가 유추적용되어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14215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는 등 정기용선계약의 경우에도 위 제766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기도 하였다.

주4) 이 점에 관하여 대법원은 “1993년 협약이 ‘선박운항자(operator)’와 ‘용선자(charterer)’가 서로 구별되는 개념임을 전제로, 용선자(charterer) 중 선체용선자(demise charterer)만을 선박운항자(operator)와 나란히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무자로 열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일정기간 동안 선박을 용선하여 이용하는 ’정기용선자(time charterer)‘는 1993년 협약 제4조 제1항 소정의 ‘선박운항자(operator)’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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