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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4 2013노108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상해진단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긴 점 등을 비롯하여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및 상해결과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래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 4.가.

항 기재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이유는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삼성일반노조원이고, 피해자 D은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 리조트 사업부 환경안전그룹 E이다.

피고인은 2011. 9. 16. 18:50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에버랜드 캐스트 하우스 앞 로비 입구에서 삼성일반노조원들과 함께 에버랜드 주식회사 일반노조에 대한 홍보를 지원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분 옷깃을 약 10초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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