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4.10 2013고정26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10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한 자로서, 2012. 8. 15. 14:0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주취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소재 상호불상의 마트 앞 노상에서 부터 같은 리 소재 훼미리마트 전대점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사고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