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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2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카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 2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소재 에버랜드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에버랜드 로타리 쪽에서 삼계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남, 6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쇼크, 외상성 대뇌 출혈, 외상 후 다발성 뇌경색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관련사진, 영상캡처

1. 소견서,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CD)의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서 향후 치료되더라도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상해를 당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피해자가 사고로부터 1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사고로 인한 피해로부터 회복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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