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17 2016가단13626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5. 9. 26.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5. 9. 26.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