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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17 2016가단13626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5. 9. 26.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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