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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4.28 2013가단192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사출기를 이용한 플라스틱 제조업을, 피고 B은 ‘E’이라는 상호로 중고 사출기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2012. 8. 31.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으로부터 8,500톤급 사출기 1대(이하 ‘이 사건 사출기’라 한다)를 제품명 ‘LS-850T', 매매대금 9,1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매수하되, 잔금은 원고가 주식회사 디지비캐피탈(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로부터 이 사건 사출기를 담보로 받는 대출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아울러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잔금 대출금액을 늘리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9,500만 원으로 상향한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12. 9. 19. 피고 B에게 계약금 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별도의 매매계약서에 의한 원고의 대출신청에 따라 디지비캐피탈은 2012. 9. 27. 피고 B에게 잔금 8,550만 원(= 9,500만 원 × 0.9)을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사출기는 일본 도시바사에서 제작된 후 내부 전기제어장치가 엘지전선 주식회사(현재 엘에스엠트론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의 제품으로 교체되었고 재도색된 후 외부에 제조사 ‘LS엠트론’, 품명 ‘LGH850M'이라는 명판이 부착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을가 제1, 2호증, 을가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PVC전용 스크류를 장착할 수 있도록 1990년대 엘지전선에서 제작된 사출기를 구입하려고 하였는데, 피고 B과 그 동업자인 피고 C는 1980년 일본 도시바사에서 제작된 이 사건 사출기를 1996년 엘지전선에서 제작된 사출기로 원고를 속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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