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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4.28 2013가단2400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중고 사출기 매매업을,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사출기를 이용한 플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2012. 8. 31. 피고에게 8,500톤급 사출기 1대(이하 ‘이 사건 사출기’라 한다)를 매매대금 9,1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면서, 잔금은 피고가 주식회사 디지비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사출기를 담보로 한 대출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아울러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잔금 대출금액을 늘리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9,500만 원으로 상향한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가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는 대신, 피고가 그 부가가치세 950만 원을 환급받으면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2. 9. 19. 피고로부터 계약금 6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위 별도의 매매계약서에 의한 피고의 대출신청에 따라 2012. 9. 27. 디지비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잔금 8,55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그 무렵 이 사건 사출기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이후 피고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사출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950만 원을 환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부가가치세 환급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9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1980년 일본 도시바사에서 제작된 이 사건 사출기를 1996년 엘지전선 주식회사에서 제작된 제품으로 속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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