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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2.27 2012고단12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9. 8.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6. 19. 23:5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피시방’ 앞 노상에서, 위 피시방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다는 이유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가로 약 23.5센티미터, 세로 약 9.5센티미터, 두께 약 6센티미터)을 들고 위 피시방 문을 수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6세)이 위와 같은 행위를 말린다는 이유로 위 보도블럭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F, E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건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 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처벌 불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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