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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0 2015나1604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4쪽 제12행 “피고 C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를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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