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2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피고 C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된 경우로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
나.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4행의 “인정될 뿐”부터 같은 쪽 제17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 및 갑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4,000만 원이 피고들이 원고들로부터 또는 원고들을 통하여 G로부터 차용한 돈이라거나, 피고들이 위 4,000만 원을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마지막 행의 “주장하나”부터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8, 9, 12, 15호증의 각 기재 및 주식회사 이노삼산의 당시 자금 사정, 피고 C의 동의하에 피고 D가 위 회사의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대출금채무가 피고들의 개인적인 채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