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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약칭: 보건범죄단속법 시행령)

[시행 2010.03.19.]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03.15.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주된 성분”이라 함은 의약품의 효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약으로서 부약ㆍ부형제 또는 첨가제등이 아닌 것을 말한다.

제3조 (특정의약품)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항생물질과 그 제제중 내복제 및 주사제

2. 생물학적 제제중 내복제 및 주사제

제4조 (부정식품의 유해기준)

①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체에 현저한 유해”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류

2. 과자류

3. 빵류

4. 엿류

5. 시유

6. 식육 및 어육제품

7. 청량음료수

8. 장류

9. 주류

10. 분말 청량음료

제5조 (부정의약품등의 유해기준등)

①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체에 현저한 유해”의 기준은 대한약전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정서에 극량이 표시된 의약품으로서 그 함량이 극량을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4. 12. 23., 2008. 2. 29., 2010. 3. 15.>

②법 제3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효능 또는 함량의 현저한 부족”의 기준은 의약품 또는 화장품의 주된 성분의 총함량이 제조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최소유효량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 (상금의 지급액)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금의 지급액은 당해 사건으로 부과된 벌금액의 100분의 20상당액으로 하되, 상금의 총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당해 사건이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만원이하의 범위안에서 그 공로, 범죄의 경중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4. 12. 23., 2008. 2. 29., 2010. 3. 15.>

제7조 (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 12. 23., 2008. 2. 29., 2010. 3. 15.>

부칙 <대통령령 제4326호, 1969. 11. 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국립나주정신병원란, 동표의 국립춘천정신병원란, [별표 11]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별표 7]의 국립서울정신병원란의 개정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82>생략

<8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제7조중 “보건사회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84> 내지 <140>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㉗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73>부터 <187>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