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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2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00:25경 울산 남구 신정동 공업탑 로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청량면 동천리 199-2에 있는 청량가스 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회의 동종 전과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정신을 잃을 정도의 사고였으므로, 자칫하였으면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다행히 인명손실이 없었던 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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