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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8 2018노3247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과경(원심: 벌금 300만 원)

2. 직권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을 구하는 주장을 하였고(소송기록 제35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는 심신장애자에 대한 필요적 형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었으며,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은 유죄판결에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필요적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위법이 있어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과경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심신장애 여부 살피건대, 피고인이 군복무를 마친 20대 무렵에 조현병이 발병하여 현재에도 과대망상, 비조직화된 행동과 언어 등에 대한 입퇴원 치료를 반복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

거나 형을 감경할 정도로 미약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가중인자: 정복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죄책의 무거움 등 감경인자: 자백, 동종 내지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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