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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1 2019노209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징역 7월)

2. 직권 판단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심신장애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피고인의 병력에서 심신장애를 엿볼 수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판단함이 옳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812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87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에 회보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소속 감정의 P, 부감정의 Q의 2019. 5. 16.자 감정서에는 『피고인이 본건 범행 당시 경도의 지적장애로 인한 사물변별 내지 의사결정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그와 같은 장애는 생물학적 요인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간의 노숙생활로 지적장애가 더욱 악화될 수 있고, 향후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할 수 있어서 특수한 교육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상태는 성격적 결함을 넘어 원래의 의미의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간과하고 형법 제10조 적용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경도의 지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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