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하였으므로 형이 감면되어야 한다.
나. 양형과중 (원심: 징역 1년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5년, 취업제한 7년, 몰수)
2. 직권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부터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가 제59조의3 개정규정은 그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도 위 개정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1994. 8. 10. 정신지체 3급 판정을 받았고, 현재 조현병 증상으로 적극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
거나 형을 감경할 정도로 미약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