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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31 2019노14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하였으므로 형이 감면되어야 한다.

나. 양형과중 (원심: 징역 1년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5년, 취업제한 7년, 몰수)

2. 직권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부터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가 제59조의3 개정규정은 그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도 위 개정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1994. 8. 10. 정신지체 3급 판정을 받았고, 현재 조현병 증상으로 적극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

거나 형을 감경할 정도로 미약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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