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27504
건물명도 및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 공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23,000,000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피고 A이 미납한 임료, 관리비, 공과금 등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피고 A의 일체의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 A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을 피고 공사가 지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arrow